<aside> 💡 사업자 등록 후 사업의 일환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면 '총 굿즈 결제액’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 주세요.
크리에이터님께서는 크낵에서 판매한 굿즈에 대해 매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해요.
<aside> ‼️ 크낵에서 판매한 굿즈는 정산서를 바탕으로 “기타 매출” 로 신고하시면 돼요.
혹시 구매자에게 별도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면, 👉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→ ‘세금계산서 교부분’ 으로 신고 👉 현금영수증 발급분은 → ‘현금영수증 발행분’ 으로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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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aside> ‼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과 기간
부가가치세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납부해야 해요. 당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해진 기간에 납부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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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aside> ‼️ 과세 대상 기간 중 '예정 신고'란
부가가치세를 미리 납부하는 개념으로, 원래 내야 할 6개월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나누어 3개월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미리 납부하는 절차예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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굿즈 판매 및 매출의 주체인 크리에이터님께서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고해 주세요.
STEP 1.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>회원가입>공인 인증서 등록
STEP 2. 공동·금융인증서 로그인
STEP 3. 세무 업무별 서비스 > 부가가치세 클릭
STEP 4. 편리한 세금신고·납부 >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클릭
STEP 5. 해당하는 사업자 유형과 신고 유형을 선택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